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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행정처장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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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창현 (218.♡.92.188)
댓글 0건 조회 7,650회 작성일 21-05-31 13:10

본문

□ 행정처장 채용공고문

 

포항의료원 공고 제2021- 16호

 

 

경상북도포항의료원 행정처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료원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탁월한 경영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31일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지방의료원명

직 위

인 원

임용기간

직무내용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행정처장

1명

2년

계약직 연임가능

해당 의료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가.「포항의료원 정관」제29조

 

 

포항의료원 인사규정 제1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종합병원 이상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위 각호에 준하는 경력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포항의료원 인사규정 제1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사.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병력을 필하지 아니 하였거나, 면제 되지 아니한 사람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차.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카. 본원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타.「형법」제303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해당하는 자 중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서류 및 면접심사

면접심사에서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10분 이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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