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무부 수납 → ② 구비서류 확인/제출 후 사본 발급 → ③ 담당의 면담 후 승인 또는 사본발급 필요시 → ④ 외래환자 : 진료과 접수 입원환자 : 간호사실 신청
1)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은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 참고)
2) 사본발급비용 : 1~5장(장당 1,000원), 추가 1매당 100원
· 사본발급 위임장(영문)
· 사본발급 동의서(영문)
· 사본발급 동의서
· 사본발급 위임장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 | 만14세 미만 | 1. 본인 신분증 |
*만 14세 미만은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급 가능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본인확인서류: |
만14세 이상 | |||
친족 | 만14세 미만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일 경우 관계증명서류 지참) | |
만14세 이상 |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4. 환자 자필서명 사본발급 동의서 | ||
대리인 | 만14세 미만 | 1. 환자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윘는 서류 3. 신청인 신분증 사본 4. 환자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사본발급 동의서 5. 환자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사본발급 위임장 |
|
만14세 이상 |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사본발급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사본발급 위임장 |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